투자사 대표 '말레이시아 공기업에 7억 뇌물' 공조수사로 적발

입력 2018-06-27 12:00  

투자사 대표 '말레이시아 공기업에 7억 뇌물' 공조수사로 적발
사업권 따내려 공기업 임원들에 상납…호주로 10억 빼돌린 혐의도
호주·말레이시아 수사기관과 공조…'아태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 가동사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현지 건설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말레이시아 공기업 간부들에게 7억원대 뇌물을 준 국내 투자회사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부산지검 외사부(조대호 부장검사)는 27일 말레이시아 연방토지개발공사(FELDA) 사장 등 임원 3명에게 7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국내자금 10억원을 호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A투자회사 대표 최모(42)씨를 전날(26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함께 뇌물을 공여한 이 회사 부사장 유모(43)씨와 재산 해외 유출을 도운 이 회사 말레이시아 법인장 한모(37)씨도 같은 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말레이시아 총리실이 FELDA와 함께 추진한 수백억원 규모의 철갑상어 양식장 건설 프로제트 사업권을 입찰받기 위해 FELDA 임원들에게 뇌물을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권 관련 실무자인 FELDA 부사장에게 현금 6억3천만원과 2천400만원 상당의 고급시계를 공여하고, 사장에게도 2천400만원 상당의 고급시계를 뇌물로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FELDA 부장에게도 현금 4천800만원과 400만원 상당의 고급 펜을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씨는 계약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일부를 리베이트로 FELDA 임원들에게 상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행에 FELDA 부사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상납금을 입금하면 부사장이 직접 한국에 입국해서 출금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외국공무원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최씨는 또 2014년 10월 허위수출계약서 등을 이용해 신고 없이 회사자금 9억6천만원을 말레이시아를 거쳐 호주로 빼돌린 혐의(재산국외도피)도 받는다. 또 홍콩에 설립한 법인자금 175만 호주달러(한화 14억원)를 무단으로 빼돌려 호주 내 주택구매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적용됐다.



최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호주 연방경찰이 호주의 한 카지노에서 450만 호주달러(한화 37억원)를 소지한 최씨를 체포하면서 드러났다. 호주는 10만 호주달러 이상의 자금이 범죄수익이라고 의심될 경우 본인이 정당한 돈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한다.
이후 대검 국제협력단은 호주와 우리나라가 가입한 '아시아태평양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를 통해 최씨의 범죄정보를 전달받았고, 이를 부산지검에 이첩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11월부터 호주 현지출장 수사 등을 통해 최씨의 계좌와 이메일을 추적·확보해 뇌물공여와 재산국외 도피 혐의를 확인했고, 지난 7일 최씨를 체포해 다음 날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최씨의 호주 재산 9억6천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26일 전액을 추징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내사 초기부터 부산지검이 부산세관과 수시로 실무협의를 하는 등 효율적인 공조수사를 진행했고, 호주 연방경찰과 말레이시아 수사당국 등과도 긴밀한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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