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최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숨진 50대 벌금 수배자의 사망원인은 술에 취해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뇌출혈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6일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뇌출혈로 응급치료를 받던 중 숨진 김(57)모씨에 대한 부검 결과 직접적 사인이 '전도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넘어지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뇌출혈이 발생했고 이것이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숨진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32분께 제주시 용담1동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주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신원을 조사한 결과 벌금 40만원을 미납한 수배 사실을 확인, 김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그러나 김씨는 다음날 오전 6시 21분께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등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며,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1시간 여 만에 숨졌다.
CT 촬영 결과 김씨의 왼쪽 머리에 두개골 골절이 발견돼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육안으로 김씨의 몸 전체를 확인한 결과 폭행을 당한 흔적은 없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