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28일 오전 소환…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 추궁 방침
<YNAPHOTO path='C0A8CA3D000001634C8F78BE0001CCD7_P2.jpeg' id='PCM20180511002837365' title='조양호 회장까지 수사 대상...한진家 사면초가(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9시 30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조 회장은 2015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고, 작년 9월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를 전담하는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 왔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조 회장 남매가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 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5일 조 회장 동생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26일에는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에게 상속세 누락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조 회장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수사 중이다.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조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불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의 처남이 대표인 기내식 납품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수백억 원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조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다른 가족을 추가로 소환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남부지검은 이른바 '물벼락 갑질' 사건과 관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며 기소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전무의 기소 여부를 두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마도 조 회장 기소 여부가 결정될 때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