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해 국외로 팔아넘긴 중고차 수출업자와 매매상, 조작 기술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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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자동차 주행거리 계기판을 조작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53)씨 등 조작 기술자 2명을 구속하고 이를 국외로 팔아넘긴 중고차 수출업자 B(33)씨 등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2006년식 SM5 차량의 주행거리를 23만㎞에서 6만7천㎞로 조작하는 등 117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비아 국적의 중고차 수출업자 B씨 등 5명은 A를 리비아 등 외국으로 팔아넘겼다.
조작기술자 C(48)씨는 2015년 11월 중고차 매매상에 25만원을 받고 산타페 차량의 주행거리를 11만㎞에서 1천㎞로 줄여주는 등 2013년부터 4년 동안 240대의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차 매매상은 이를 시세보다 100만∼300만원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
이들은 주행거리가 짧은 한국산 중고차가 외국에서 인기가 많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행위는 사고 발생 등 안전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이런 중고차가 외국에 수출될 경우 한국산 차량에 대한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자동차 연식에 비해 지나치게 주행거리가 적은 차량은 조작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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