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9월 출범…진정접수 90일내 조사할지 결정

입력 2018-06-27 10:35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9월 출범…진정접수 90일내 조사할지 결정
장관급 위원장 포함 80여명…위원회 순직권고땐 軍 순직처리키로
국방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조사할 수 있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는 9월 14일 출범한다.
국방부가 27일 입법 예고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과 고위공무원인 상임위원 및 사무국장을 포함해 8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대통령 소속기구인 이 위원회에는 국방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 담당자와 민간 조사관들이 참여한다.
조직구성을 보면 사무국 산하에 운영지원과, 조사총괄과, 조사1~3과를 둔다.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3년 한시법이다.
정부는 2006~2009년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도 군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일부 사고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가 조사절차를 거쳐 국방부 장관에게 사망자에 대해 순직권고를 하면 국방부는 별도의 다른 조사 없이 순직 처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