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는 8월 17일까지 내부 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공직자 부정부패 등을 신고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내부 공직자는 물론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관련 법에 따라 신분과 신변이 보호된다.
신고 대상은 부당한 업무지시, 운영비·여비·수당의 위법·부당 집행, 금품·향응 직·간접 경험 등이다.
남양주시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 제보시스템인 '헬프 라인'을 운영 중이며 시 홈페이지(www.nyj.go.kr)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헬프 라인은 외부 위탁 기관에서 제보자로부터 받은 신고 내용을 익명으로 처리한 뒤 감사관실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인터넷 주소(IP) 추적 방지나 로그 파일 삭제 등의 기능을 갖췄다.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려면 '남양주시청 헬프 라인'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별도의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제보자는 신고할 때 생성된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헬프 라인 시스템에 입력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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