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통해 주장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로힝야족 집단학살 및 '인종청소' 사태에 책임이 있는 13명의 미얀마군 장성을 기소해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고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 장군을 비롯한 13명의 미얀마군 고위급 인사가 로힝야족을 상대로 한 반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감독했다고 주장했다.
미얀마 군부 일인자인 민 아웅 흘라잉을 지목해 국제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단체는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한 인종청소는 가차 없고 조직적으로 진행됐다. 미얀마군은 이 과정에서 아이들을 포함한 수천 명의 로힝야족을 불법적으로 죽였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이 범죄 행위는 통제 불능의 병사 무리가 자의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병사가 교전 수칙을 어겨 벌어진 일이라는 미얀마군의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로힝야족 학살과 인종청소 논란의 책임이 있는 미얀마군과 경찰의 장성급 인사 7명을 개별적으로 제재했고 미국도 지난해 12월 같은 사유로 미얀마군 사령관 1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얀마군도 이 가운데 일부를 해임 또는 자진 전역 조치했다. 그러나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은 미국과 EU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는 지난해 8월 로힝야족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동족을 위해 싸우겠다며 경찰초소 등을 급습했고, 이에 맞서 정부군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소탕 작전에 나섰다.
양측의 충돌 과정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70만 명에 육박하는 로힝야족 난민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다.
난민들은 미얀마군이 자신들을 국경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 학살과 방화, 성폭행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고,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를 '인종청소' 행위로 규정해 비판하고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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