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복·남포 지하상가 임대계약 만료 앞두고 입찰 논란

입력 2018-06-27 14:06  

부산 광복·남포 지하상가 임대계약 만료 앞두고 입찰 논란
"재계약은 특혜 소지" vs "영세상인 갈 곳 잃어"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계약 만료를 앞둔 부산 원도심의 남포·광복 지하도 상가 상인들이 부산시와 임대 계약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부산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존의 상인과 재계약할 수 없어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상인들은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영세 업주들은 당장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며 맞서고 있다.

27일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 8일에는 남포 지하상가 140여 개, 20일에는 광복 지하상가 60여 개 업체가 계약이 만료된다.
남포·광복 지하도 상가는 민간사업자가 건설해 20년간 운영하다 2008년 7월 부산시에 기부채납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부산시설공단이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다.
당시 부산시설공단은 입점 희망 상인들과 10년간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다음 달 8일과 20일 각각 계약이 끝난다.
부산시설공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계약 만료 후 일반경쟁입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계약이 만료된 상인들은 매장을 다 비운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고 최고가를 적어낸 입찰 참여자가 낙찰받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실 점포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을 하고 있는데 계약 만료 대상인 상인들과 재계약을 하면 특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법을 지켜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법적인 잣대만 들이대 일반경쟁입찰을 하면 최장 30년간 지하도 상가에 평생을 바쳐온 영세상인들이 다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고 맞서고 있다.
한 상인은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돼 기존의 영세상인들이 다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명섭 광복지하상가 회장은 "상가를 비워 준 후 경쟁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 인테리어부터 모든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상인들이 입찰에 참여해 매장 운영을 이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 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상인들은 몇 년 못 버티고 다 지하도 상가를 떠났다"며 "장사가 안돼 갈수록 공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에 장사하고 있던 상인들까지 다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영세상인들을 다 거리로 내모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3월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에 10년이라는 공유재산의 임대 기간이 전통시장이나 지하도 상가의 영세상인들이 생업을 유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짧다는 지적에 따라 5년 더 연장해 최장 15년간 재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남포·광복 지하도 상가 상인들은 지난 26일부터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 인수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만이라도 상인들을 내쫓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시설공단은 점포 계약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8일부터 3개월 동안은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이후에도 매장이 비워지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 행정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handbroth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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