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명,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출사표 던지고 공명선거 선언
의원들 개별 접촉, 편 가름에 부작용 우려…'막강한 권한' 포기할 수 없는 매력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제11대 전남도의회가 출범하기도 전에 의장선거로 달아오르고 있다.
일찌감치 감투싸움에 불이 붙으면서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선거에는 3선 이용재(광양1)·이장석(영광2) 의원, 재선 김기태(순천1)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들 의원은 지난 19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도민 대의기관 수장인 의장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과 흑색선전을 자제하고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도정발전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지방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의회 출범도 전에 의장선거로 국면을 전환한 행보가 지나치게 성급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의회 안팎에서는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식의 소문이 퍼지는 등 편 가름도 벌써 시작됐다.
의장선거 출마자들은 함께 의정활동을 이어갈 당선인들과의 접촉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2일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오는 29일에는 초선 당선인들이 회동하기로 하면서 출마자들의 '득표 행보'는 더 분주해졌다.
이번 의회는 초선 41명, 재선 12명, 3선 5명 등으로 구성돼 초선들의 표심이 결과를 좌우하게 된 형국이다.
행여라도 초선끼리 규합해 후보를 천거한다면 뜻밖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11대 의회 의장선거는 지방선거전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의장은 새 의회 의정활동을 좌우할 만한 영향력을 지닌 만큼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선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의원들이 의장직에 욕심을 내는 것은 막강한 권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장은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의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의회사무 처리 및 감독권 등을 지닌다.
외부에 대해 지방의회를 대표하면서 집회요구 공고권, 의결된 의안의 단체장 이송권 등을 갖고 있다.
단체장과 공무원 출석요구,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나 서류제출 요구, 증인출석 요구 등 위원회의 행위도 의장을 거쳐야 한다.
지역 사회에서는 자치단체장에 이은 두 번째 서열로 공식 의전을 받으며 대형 승용차를 관용차량으로 배정받는다.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매월 수백만원의 업무추진비도 받는다.
'의장의 이름'으로 지역 행사 등을 통해 자신을 알려 정치인으로서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경우도 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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