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동거녀 몸에 불붙여 살해한 60대 징역 25년

입력 2018-06-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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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동거녀 몸에 불붙여 살해한 60대 징역 25년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는 27일 말다툼 끝에 동거녀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장모(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행은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범행이 잔혹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3시 45분께 정읍 시내 한 술집에서 동거녀 A(47)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술집 내부도 모두 탔다.
장씨는 범행 전 휘발유를 준비했으며 "동거녀의 잦은 외출·외박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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