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지시로 수사방향 왜곡·허위발표 혐의…법원 "모두 유죄 인정"
부본부장 권모 예비역 중령은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백 전 본부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부본부장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중령 권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백 전 본부장 등은 2013∼2014년 군 당국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때 진상규명 업무를 총괄하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부실수사·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국방부 수사본부는 사이버사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고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를 두고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는 백 전 본부장이 사이버사 요원의 자백성 진술을 받아 낸 수사관을 교체하고,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번복하는 진술을 받도록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군 내외의 지시나 개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발표한 점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부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빌미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할 본연의 임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리 결론을 내 두고 수사하고 허위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국민을 기만했고, 수사관의 직업적 양심에도 큰 상처를 줬다"며 "수사의 주체임에도 진실 발견을 방해해 사법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한 것이 아니고, 상명하복과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군의 특성상 국방부 장관 등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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