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미술창작 대가기준' 만든다…작가외 큐레이터·평론가도

입력 2018-06-27 16:24  

새 '미술창작 대가기준' 만든다…작가외 큐레이터·평론가도
국공립미술관에서 정보보조금 전시로 확대·저작권사용료도 반영
문체부 '미술창작 대가기준 정책토론회'…내년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미술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 외에 큐레이터와 평론가에게도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새로운 '미술창작 대가기준'이 마련된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27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미술창작 대가기준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문체부가 작년 9월부터 국공립미술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미술작가 보수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기존 '미술작가 보수제도'는 미술작가와 국공립미술관 전시만을 대상으로 했다. 반면 새로 마련되는 '미술창작 대가기준'은 수혜자가 미술작가, 큐레이터, 평론가로 늘어나고, 적용 대상도 국공립미술관 전시에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전시로 확대된다. 사립미술관 등 민간영역은 자율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보수 세부항목에 용역제공대가 외에 저작권사용료가 추가돼 산출 기준이 더욱 명확해지고, 용역제공대가 산정 기준이 기존 두 등급에서 세 등급으로 세분되며 기준액도 상향조정된다.
'미술작가 보수제도'에선 중견·원로 작가(개인전 4회 이상)는 월 472만원, 신진 작가(개인전 4회 미만)는 월 236만원으로 보수 세부기준을 두 단계로 정했다.
이에 반해 새로운 '미술창작 대가기준'은 원로 작가(전시회 15회 이상) 633만원, 중견 작가(전시회 5~15회) 486만원, 신진 작가(전시회 5회 미만) 324만원의 세 단계로 나눴다.
실제로 지급하는 용역제공대가는 월기준단가 X 창작기간(월) X 참여율(%)로 계산한다.
저작권사용료는 1일평균매출액 X 사용요율 X 전시일수 X 작가배분율(작가별작품수/총작품수)과 2천원 X 전시일수 X 작가별작품수로 산정한 금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적용하게 된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김남표 한국미술협회 작가는 "미술창작 대기기준이 기존의 작가보수에 비해 체계적이고 현실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예술가를 전시 횟수로만 평가할 경우 숫자가 가지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철모 미술작가는 "창작자 대부분이 제도(국공립·보조금지원) 미술관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영역은 자율적용으로 선을 긋기보다는 다양한 여지를 제도적으로 열어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호 한국큐레이터협회 경인지회장은 "500만원 미만 예산으로 진행하는 소규모 미술전시도 많기 때문에 인건비 책정 시 예산도 고려할 수 있도록 예술지원 기관과의 조율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비롯해 현장 예술인과 관련 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 연말까지 '미술창작 대가기준'을 확정 짓고 내년도 정부 보조금지원 전시부터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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