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최근 인천공항 제1 터미널 면세구역 입찰전이 신세계면세점의 승리로 끝난 가운데 다음 달에도 국내외에서 면세점 입찰이 이어진다.
2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23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는 대만 타오위안(桃園) 국제공항 T2 면세점 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모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입찰에서 후발주자인 신세계에 일격을 당한 국내 1, 2위 업체인 롯데와 신라 모두 타오위안 공항 면세점 입찰에 큰 관심을 보인다.
롯데와 신라 관계자는 "대만 타오위안 공항 면세점 입찰 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면세점 사업권은 두 개(C 구역 2만7천400㎡, D 구역 3만4천㎡)이며 사업권 운영 기간은 12년이다. 성과에 따라 3년 연장될 수 있다.
두 업체 모두 해외 면세점 운영 경험이 풍부한 편이다.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가격과 사업장 운영 전략 등에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 및 시내점, 미국 괌 공항점, 일본 간사이 공항점과 도쿄 긴자점, 베트남 다낭공항점, 태국 방콕점 등 총 7개 해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싱가포르 창이공항, 마카오 공항, 홍콩 첵랍콕 공항, 태국 푸껫 시내점, 일본 도쿄 시내점 등 5곳의 해외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시티플러스면세점이 철수한 김포공항 DF2구역(433.4㎡, 주류·담배) 면세점 입찰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중견면세점인 시티플러스는 DF2구역을 5년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철수했다. 이 구역의 연간 최소임대료는 233억원이었다.
한국공항공사는 관세청과 협의해 조만간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에는 두산 등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공항 화장품·향수 면세사업자인 롯데는 현재 관세청의 허가를 받고 임시로 시티플러스면세점이 철수한 DF2구역에서 주류와 담배를 팔고 있다.
적자 누적을 이유로 삼익면세점이 지난달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고 철수한 인천공항 제1 터미널 DF11 사업권(234㎡, 향수·화장품·잡화) 입찰 절차도 조만간 개시될 예정이다.
DF11 사업권은 관세청으로부터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배정돼 에스엠, 엔타스, 시티플러스가 입찰 참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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