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로비를 시도하기 위해 청주시의원과 골프여행을 다녀온 폐기물처리업체 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임원 A(52)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청주시의회 B 의원 등과 함께 필리핀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업체는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을 맡고 있었는데, B 의원은 청주시와 이 업체의 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의원과 친분이 있는 지인 C 씨에게 여행경비를 모두 부담하겠다며 B 의원과 골프여행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의원은 골프여행에 동행했지만, 비용을 모두 자부담한 것으로 확인돼 재판에는 넘겨지지 않았다.
C 씨는 여행 주선과 함께 경비 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과 추징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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