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추산에서 복리후생비 산입 빠져" 지적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용노동부 추산에서 복리후생비 산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민주연구원 강병익·최환석 연구위원은 주간 정책보고서인 '이슈브리핑'에서 "노동부 추계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소규모 사업체의 영향률은 적으며, 규모가 커지고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영향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추계에는 산입범위에 복리후생비(대표적으로 급식비)가 빠져있다"며 "저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근로자의 복리후생비 수령 비율이 높아 기대이익 감소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달 말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연 소득 2천500만원 이하 노동자 중 정기상여금이 월 환산액의 25% 또는 복리후생비가 7%를 넘어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는 최대 21만6천 명"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상승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들 노동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본급 중심의 임금 체계에 대한 정책적 유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상임금에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요구된다"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과 정치력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