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신입사원 합격자 뒤바뀌어 '말썽'…대행업체 고소

입력 2018-06-27 17:45  

광주도시공사 신입사원 합격자 뒤바뀌어 '말썽'…대행업체 고소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도시공사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 대행업체의 실수로 최종 합격자가 뒤바뀌거나 면접기회를 상실한 사실이 광주시 채용감사에서 드러났다.
27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2018년도 신규직원 채용을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채용시험 대행 계약을 지난 2월 전문 대행업체인 S사와 3천500만원에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시험 대행업체가 응시원서 접수, 필기시험, 인·적성 검사, 서류전형, 면접시험에 이르기까지 시험 전반에 관한 전체 과정을 이행 후 최종 합격자를 공사에 통보하는 것이다.
도시공사는 지난 4월 17일 최종 합격자 19명의 명단을 대행업체로부터 통보받아 4월 18일 최종 합격자 공고 후 신원조회 과정 등을 거쳐 5월 2일 임용했다.
또 채용시험과 관련된 부속서류들을 5월 28일과 6월 18일 제출받았다.
하지만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광주시 채용감사에서 최종 합격자 명단과 인·적성 검사 부속서류가 상이한 점이 발견됐다.
인·적성 검사 결과 적합자 2명을 부적합자로, 부적합자 2명을 적합자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최종 합격자 1명이 바뀌고 1명은 면접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행업체도 이 같은 자신들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법률자문을 거쳐 광주지방경찰청에 채용시험 대행업체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시험 대행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부적합하게 임용되거나 불합격한 응시생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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