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등 시내버스 운행 줄여…농촌 오가는 시외버스 운행 중단
버스업계 인력 추가 확보 못 해…자치단체도 별다른 대책 없어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으로 버스업계가 감축 운행에 나서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8일 충북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시내버스 등 운송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운수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든다.
그동안 상당수 버스업계는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 근무체계를 운영해온 탓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지키려면 근무시간을 10∼20%가량 줄이거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그러나 버스업계는 경영난과 버스 운전기사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 고용보다는 수익성이 낮은 노선의 축소에 나서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천시는 2개 버스업체와 협의해 다음 달 1일부터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1천561회에서 1천530회로 줄이기로 했다.
제천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용객이 적은 노선 위주로 운행 횟수를 줄이도록 했다. 다만 학생 등·하교 노선은 현 체계를 유지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충주시도 시내버스 10.1% 운행 감축 방침을 정했다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한 데다 2개 버스업체가 10명의 운전기사를 충원하면서 연말까지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가 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내버스 운행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영동∼옥천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의 경우 A 업체가 최근 운행을 중단해 이 노선 운항횟수가 15건에서 8건으로 줄었다.
진천군은 진천∼청주 노선을 하루 3회 감축하는 방안을 버스업계와 논의하고 있다.
괴산군도 목도∼음성, 증평∼오창 노선 등의 일부 감축을 검토하는 등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다른 시·군 경계지역을 오가는 버스노선의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버스 승객이 많은 청주를 제외한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비슷하다.
도내 시·군 가운데 청주지역 시내버스 업계만 유일하게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어 노선 감축 없이 68시간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버스업체의 인력 충원 이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노선 감축, 중복노선 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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