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연 20% 미만만 중금리 대출 인정

입력 2018-06-27 18:15   수정 2018-06-27 18:58

금융당국, 연 20% 미만만 중금리 대출 인정
<YNAPHOTO path='C0A8CA3D0000015695D5B70E00072BBC_P2.jpeg' id='PCM20160817001800038' title='저축은행 중금리 대출(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에 연 20% 미만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저축은행업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우선 내달부터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연 20% 미만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가중평균금리 16.5%이하,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취급된 대출이라는 기존 중금리 대출 요건에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는 금융사들이 중금리대출 상품이라고 하고선 실제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문제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또 금융사들이 사전에 중금리대출로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사 노력과 상관없는 중금리대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 차원에서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중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출자승인 시 심사 범위가 다른 업권과 동일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 지침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심사 범위 중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조항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으로 변경됐다.
금융위는 출자 승인 때 심사 대상 범위가 다른 업권보다 넓어 발생하는 규제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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