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서 조례 통과…음식점 흡연 규제 법률 없어 '획기적'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도쿄도(東京都) 의회가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전면 금연을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조례는 주인 혼자 혹은 가족들끼리 운영하는 곳을 빼고는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쿄도 내 음식점의 84%가 금연 구역이 된다. 여기에 속하지 않은 음식점은 스스로 금연 구역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조례는 이와 함께 유치원, 보육소, 초중고등학교, 병원, 행정기관의 부지 내에서도 금연하도록 했다. 조례를 위반하면 5만 엔(약 5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에 대해서는 음식점 내에 별도의 흡연실이 설치될 경우 흡연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간접흡연 피해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도쿄도는 이런 금연 조례를 2020년 4월부터 전면 실시한다.
일본은 음식점 내 흡연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상당수 음식점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도쿄도의 조례 제정은 일본 사회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모든 음식점에 원칙적 금연 의무를 부여하도록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요식업계와 흡연자들의 반발이 심하자 면적이 100㎡ 이상이거나 자본금 5천만 엔(약 5억1천만 원) 이하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기존 음식점은 금연 구역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후퇴한 바 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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