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이성애자도 결혼 대신 '시빌 파트너십' 가능"

입력 2018-06-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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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 "이성애자도 결혼 대신 '시빌 파트너십' 가능"
런던 남녀 커플 "결혼은 가부장적…시빌 파트너십 선택하겠다" 소송
대법, "유럽인권보호조약에 위배"…항소심 판결 뒤집어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이성애자 커플도 결혼 대신 '시빌 파트너십(civil partnership·동성 간에 인정된 혼인 관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영국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이날 리베카 스타인펠드(37)와 찰스 케이단(41) 커플이 "동성애자에게만 '시빌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이들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동성애자 커플에게만 '시빌 파트너십'을 허용하는 법은 유럽인권보호조약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영국은 2004년 '시빌 파트너십 법'을 도입하면서 동성애자 커플에게 결혼과 비슷한 법적 권리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 커플도 상속, 세제, 연금, 친척 관계 등에서 결혼한 이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14년부터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에서 동성 커플 간 결혼이 허용되면서 동성애자는 결혼이나 '시빌 파트너십'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성애자는 '시빌 파트너십' 대신 기존의 결혼 관계만 허용된다.
2010년 만나 두 명의 자녀를 두고 런던에서 거주 중인 스타인펠드와 케이단 커플은 여성을 소유화하는 등 가부장적인 측면이 있는 결혼에 반대한다며 '시빌 파트너십'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로 아이들을 키우기를 원하며, 현대적이고 대칭적인 제도인 '시빌 파트너십'이 이를 위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정부가 법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활동가들이 해당 판결을 토대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법안에도 변화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이날 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번 판결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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