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피서지 음식점·카페·편의점 위생점검

입력 2018-06-28 09:08  

식약처, 피서지 음식점·카페·편의점 위생점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휴가철에 다중이용시설 식품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위생 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7월 2일부터 13일까지며, 대상은 ▲ 해수욕장·놀이공원·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 커피·빙과·음료전문점, 편의점 등이다.
점검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 조리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 냉동·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시설기준 준수 등이다.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냉면, 콩국수, 샐러드, 김밥, 빙수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한다.
식약처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음식물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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