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허위로 공개하는 지방공기업도 제재·처벌받는다

입력 2018-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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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허위로 공개하는 지방공기업도 제재·처벌받는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경영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공개할 경우 관련자를 제재·처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공시 의무 위반과 경영평가 허위 실적 제출,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공기업이 허위로 경영공시를 했을 때 행안부 장관이 관련자 인사 조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겼다. 지금은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더라도 행안부 장관이 시정만 요구할 수 있어 경영정보 공개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 실적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공정한 평가를 방해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되는 국가공공기관은 경영실적을 허위로 제출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와 성과급 수정, 관련자 인사조치 요청 등을 할 수 있지만,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평가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평가결과와 평가급 수정,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공단 임직원의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 규정도 국가공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회계감사인이나 감사선임위원이 업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공사·공단의 기관장, 임·직원의 회계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이밖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나 공단에는 상임감사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친인척이나 업무 유관자는 상임감사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방공기업별로 주민참여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개선대책이 반영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29일부터 8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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