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소방청은 28일부터 이틀간 대전에서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과 공통교안 개발을 위한 연찬대회를 연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은 119구급대원 활동에 표준화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응급처치 매뉴얼이다. 2012년 7월 제정돼 매년 관계 법령 개정 내용과 의학적 변경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하고 있다.
올해 개정안에는 정부가 내놓은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에 따라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지역별 이송 거리에 따라 거점병원에 이송한 뒤 중증외상센터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자동제세동기는 심장충격기로 바꾸는 등 의학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한다.
개정(안)은 각 시·도 우수 119구급대원 18명과 응급의학과 교수 7명으로 구성된 지침 개정단이 마련한다. 또 표준지침을 일선 구급대원에게 교육하는 데 필요한 공통 표준교안도 개발한다.
연찬대회에서 마련한 개정안과 교안은 전문가 의견조회를 거쳐 8월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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