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485EC41F000012D4A_P2.jpeg' id='PCM20160506004700039' title='OCI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OCI[010060]는 종속회사 디씨알이의 물적분할에 따른 법인세와 지방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2013년 남대문세무서 등으로부터 법인세 등을 부과받고 그중 3천1억원에 대해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의 소가 대법원 판결로 당사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 "디씨알이가 2012년 인천 남구청 등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그 중 1천712억원에 대해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의 소가 대법원 판결로 디씨알이의 전부 승소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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