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감염 막는다…모든 의료기관 감염관리담당자 지정 의무화

입력 2018-06-28 12:00  

병원내 감염 막는다…모든 의료기관 감염관리담당자 지정 의무화
복지부, 종합대책 발표…무균조제시설 확대·감염관리료 현실화
"감염관리 활동 시급"…병원 67% "자체적인 관리계획 없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위험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정부는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노력에 상응하는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의료 관련 감염은 개인에게는 사망·장해·질환 등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적으로도 입원일수 증가, 의료비 지출 증가, 의료분쟁 등의 문제를 만든다.
정부는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해 적극적으로 감염관리 활동을 해야 하는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종합병원과 15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감염관리실 설치와 담당 인력 지정이 의무화 돼 있다. 앞으로는 치과와 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이 담당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인센티브와 건강보험 수가 보상을 통해 병원의 감염관리를 유도한다.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를 올리고,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수가 지급 방안도 검토한다.
중환자실이나 격리실의 소모품 비용,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는 치료재료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검토하고, 수술실 감염예방 활동에 대한 수가는 신설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시설·구조도 개선한다. 의약품 무균조제시설을 확대하고 병동의 투약 준비공간에서의 감염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주사제 보관 또는 분주 과정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보관 및 투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포장·소용량 의약품의 생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회용 주사용품에 한정된 재사용 금지 규정을 일회용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재사용 금지로 확대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를 보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는 개선의 여지가 많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요양병원의 60∼70%가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인력 등 감염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았고, 67%는 자체적인 감염관리계획이 없었다.
13∼23%는 원내 감염 유행에 별도의 대응을 하지 못했고, 60∼70%는 감염 요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감염관리활동도 미흡했다.
또 멸균을 완료한 의료물품을 오염 가능성이 있는 구역에 보관하거나, 주사 준비공간에 화분을 놔두거나, 병동의 냉장고에 약품과 음식물을 함께 보관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관련감염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감염예방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인프라 확대에 이어 내실 강화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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