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밀린 임금을 달라는 말에 격분해 회사를 퇴직한 직원을 폭행한 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2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의 한 기업체 사무실에서 B(27)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업체 직원이었던 B씨가 찾아와 "체불된 임금 약 4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폭행 피해로 코뼈가 부러지고 고막이 터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위험하고 그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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