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묵은 건설산업 '종합·전문업체' 칸막이 없앤다

입력 2018-06-28 16:46  

40년 묵은 건설산업 '종합·전문업체' 칸막이 없앤다
정부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건설 R&D 투자 2027년까지 50% 늘려…불공정 관행 근절·일자리 혁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건설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기 위해 40년 이상 묵은 업계 칸막이를 없애는 등 건설산업 구조를 개혁하고 건설기술 연구개발(R&D)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국내외 여건 변화와 구조적 모순으로 건설산업의 위기가 심화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양쪽 사이의 칸막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문업체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종합공사 원도급을 수주하거나, 반대로 종합업체가 직접 시공을 전제로 전문공사 하도급을 수주하는 식이다.
1976년 전문건설업이 도입된 후 42년간 종합과 전문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가 이뤄져 복합공사의 원도급은 종합업체가 맡고 분야별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만 수행하도록 시공자격이 제한돼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종합-전문 간 구분을 전제로 나누어진 현행 업종 체계(종합 5종·전문 29종)도 이같은 규제 개선과 연계해 재검토된다.
건설업 등록 기준을 손질해 자본금 요건은 단계적으로 내리고 기술인력 요건은 경력 기준을 추가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국토부는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 방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9월께 로드맵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020년부터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공공주도 R&D 투자를 진행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건설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 분야 연간 R&D 투자액 규모가 800억원인데, 앞으로는 1천200억원 수준으로 50%가량 늘린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3차원 설계·시공관리·유지보수 플랫폼), 공장형 시공, 사물인터넷(IoT) 기반 유지관리 등 첨단 기술이 개발된다.
설계·시공 간 융복합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를 제도화한다.
설계·시공을 통합 발주하는 턴키 적용대상이 특수교량 등 14개 공종으로 제한돼 있으나 BIM 등 첨단공법을 적용하면 허용하는 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를 혁신하고자 원청의 직접시공도 활성화된다.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 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일부 전문업체가 십장·반장·시공팀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을 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공공공사에서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하게 해 건설업체가 시공 조직을 직접 고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를 건설업체에 알선하는 무등록 알선업자로부터 인력을 조달받는 건설업체를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공공공사 발주자의 부당행위 개선을 위해 '부당특약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특정 공사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불공정 특약이 횡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부당특약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 심사를 벌여 제재한다.
원청이 하도급을 입찰할 때 공사물량과 공사기간, 공종별 가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입찰'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린다.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도 9월까지 마련된다.
국토부는 2020년 적정임금제 시행과 적정공기 도입 등 공사원가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공사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건설시장 일자리 혁신을 위해 도제훈련, 해외현장 훈련, 국제기구 인턴십 등 청년층의 건설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급 기술자에게 주기적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특1급, 특2급으로 세분화해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
정부는 내부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업역·업종개편 등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쟁점 과제는 노사정 공동선언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9월에는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 방향을 정리한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년)도 고시한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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