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이용섭 '불법 선거운동 의혹' 재수사

입력 2018-06-28 14:56  

광주지검, 이용섭 '불법 선거운동 의혹' 재수사
"경찰 수사서 사실관계 불분명한 부분 검찰이 직접 챙기겠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검찰이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2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고 보고 이 부분을 다시 수사할 방침이다.
이 당선인이 당원 명부 유출과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경찰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당선인의 관여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검찰이 이 부분을 직접 챙길 계획이다"며 "보완수사를 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법률적으로 어떻게 의율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를 결정함에 따라 이 당선인의 검찰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 이 당선인이 유출된 당원명부를 이용,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원 1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를 유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전 조직국장 류모(57)씨 등 2명, 이들로부터 명부를 받아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 당선인의 비서 이모(37)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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