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자동차·부품 美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면제해야"

입력 2018-06-28 15:31   수정 2018-06-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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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자동차·부품 美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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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미국 상무부에 의견서 제출…"FTA 추가협상서 요구 수용"

(세종=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무역협회가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 한국 산업계를 대변하는 공식 의견서를 28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산 자동차의 유망 잠재 수출시장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산 자동차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한국은 조치대상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 자동차 산업의 회복에 크게 공헌한 점을 지목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 중인 인원만 41만1천200명이다.
특히 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차[000270]는 각각 앨라배마와 조지아주(州) 경제와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대차는 최근 앨라배마 공장에 3억9천만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아차 미국법인은 조지아주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유일한 주요 자동차 기업으로 협력기업들과 함께 1만1천300명 이상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는 "한국은 한미FTA 협상 타결 이후 추가협상 과정에서 미국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정 발효 이후 4년차까지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개정협상을 통해서는 미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25%) 철폐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안전 및 환경기준 관련 미국 자동차의 한국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데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국이 한미FTA를 통해 미국 자동차 업계의 희망 사항을 최대한 수용한 만큼 한국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기는커녕 미 자동차 업계의 잠재 수출시장이라는 것이다.
무역협회 박천일 통상지원단장은 "지난 3월 한미FTA 개정협상 합의 이후 미 무역대표부(USTR)도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며 FTA 개정이 양국의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한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중 다시 한 번 자동차를 비롯한 대미 무역·투자 기업을 중심으로 통상사절단을 구성해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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