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3개월간…각 지방청에 전문수사팀 구축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 '생활적폐'를 특별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다.
경찰은 지역 토착 세력들이 각종 인허가나 계약 등 이권에 개입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금품수수와 조합·시행사·시공사의 횡령·배임 등도 단속 대상이다.
또 경찰은 비의료인의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 요양급여 부정청구 및 보험사기 등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불법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토착비리 전문수사팀, 재개발·재건축 비리 전문수사팀,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전문수사팀을 지정해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일선서 지능·경제팀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 관련 분야가 다양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며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부패 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과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신고를 당부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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