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초수급자 제외됐나" 60대 면사무소서 인화성 물질 뿌려

입력 2018-06-29 07:30  

"왜 기초수급자 제외됐나" 60대 면사무소서 인화성 물질 뿌려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면사무소에서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린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면사무소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난동을 피운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 20분께 상당구의 한 면사무소에서 자신의 머리와 몸에 인화성 물질 2ℓ를 끼얹었다.
A씨는 이어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빠진 이유를 말해 달라"며 면사무소에서 20여분간 난동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서 A씨는 "한 달 15만원 상당의 수급비가 올해부터 나오지 않아 홧김에 면사무소에 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불을 붙이려는 시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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