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성폭력 문제 해결 위해 사학법 개정 필요"

입력 2018-06-28 17:55  

"사립학교 교원 성폭력 문제 해결 위해 사학법 개정 필요"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여가부 3자 간담회 개최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철저하게 처리하려면 사립학교법을 고쳐 징계 수위와 절차를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간담회를 열어 교육분야 성폭력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육계에서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만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측에 인사권과 징계권이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른다는 비판이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도 국공립 수준으로 철저히 (징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수위에 대해서든 절차에 대해서는 법을 개선해서 교단 성비위만큼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자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또 예비교사의 성 인식 개선을 위해 교대생·사범대생이 성폭력 근절교육을 꼭 이수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학교에서 성차별적 언어를 줄이기 위한 언어문화 개선 운동과 피해 학생 치유 지원 노력을 하기로 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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