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일반고 선발 시기 일원화', 헌재 결정까지 효력 정지

입력 2018-06-28 19:11   수정 2018-06-28 20:06

'자사고·일반고 선발 시기 일원화', 헌재 결정까지 효력 정지

헌재, 가처분 인용…"학생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가능성"


<YNAPHOTO path='AKR20180628176100004_01_i.jpg' id='AKR20180628176100004_0201' title='우선선발권 폐지 규탄하는 자사고 교장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일원화한 것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 법령의 효력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 중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효력을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종국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고등학교는 입시 일정에 따라 통상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뉘는데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 왔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 말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동시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선발 시기 일원화가 헌법상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헌재는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사고 지망생들의 학교선택권과 자사고 법인의 사학 운영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여부 등이 본안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더라도 불이익을 감수하지 못하면 자사고 지원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그럼에도 지원한 학생들은 불합격 시 일반고를 진학할 때 해당 학교군 내의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2019학년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을 때 시행령 개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 달성의 효과는 감소하지만, 종전과 같이 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들에게 후기 일반고 지원 기회를 주면서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제도의 시행을 본안심판의 종국 결정 때까지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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