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속히 병역법 개정해야"…한국 "안보상황·국방의무 고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한지훈 기자 = 여야는 28일 병역법의 대체복무제 불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합리적인 입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복무의 기간과 강도를 적절히 정하면 보수진영에서 우려하는 부작용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보 상황과 국방의 의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무게중심을 실어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했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방부와 국회는 헌재 결정대로 조속히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대체복무의 기간과 강도를 적절히 정하면 제도 남용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낸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입장문에서 "인권국가를 향한 중요한 전진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면서 "병역법 개정안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북 분단이라는 안보 상황을 고려하고 국방 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방위원장을 지낸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입장문에서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군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며 "바른미래당은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만들어 군 복무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국회에서 입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헌재가 명시한 기한까지 적절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헌재가 병역법 개정을 촉구한 만큼 국회는 서둘러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정부도 우리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대체복무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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