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한 한수원 이사들 배임"…검찰 고발

입력 2018-06-2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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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한 한수원 이사들 배임"…검찰 고발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폐쇄 찬성 이사 11명 '배임' 고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한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8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찬성한 한수원 이사 1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수원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어 정부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작년 12월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 전까지 수급 기여가 불확실하다"며 2018년부터 공급물량에서 제외했다. 월성 1호기는 작년 5월부터 정비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한변은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한수원은 2012년까지이던 월성 1호기 수명을 2022년까지 10년 연장하기로 하고 7천억원이나 들여 새 원전과 같게 만들었다"며 "그런데도 조기 폐쇄 결정을 한 것은 회사의 주력사업을 포기하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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