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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타워크레인 사고를 막기 위해 사용 연한에 비례해 안전성 검사가 더욱 철저해지고 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등 처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1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권상장치, 스윙기어 등 주요 부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15년 이상 장비는 비파괴검사가 의무화된다.
타워크레인 정기검사를 할 때 임대업체에 최근 3년간 해당 장비의 정비 및 사고 이력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해 검사 이전에도 철저한 장비관리가 되도록 검사 제도를 개선했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설치·해체 작업과정의 안전도 강화된다.
크레인 설치·해체 및 인상 작업을 할 때 해당 작업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검사원이 기계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시정하고 작업자들이 작업 절차와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조종사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종사 면허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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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내실화를 위해 2008년 이후 동결된 타워크레인 검사 수수료도 인상된다.
20t 미만 장비의 경우 현행 9만1천원에서 16만원으로 오른다.
논란이 됐던 조종석 폐쇄회로(CC)TV 설치 방안은 제외됐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석의 조종간 부분만 CCTV로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개인정보 침해 논란으로 보류했다.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설비 안전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현장에서 작업 안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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