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적정 정비요금 8년 만에 공표…"보험료 2%후반 인상요인"

입력 2018-06-29 11:00   수정 2018-06-29 15:55

자동차 적정 정비요금 8년 만에 공표…"보험료 2%후반 인상요인"
<YNAPHOTO path='C0A8CA3C00000153BC2D1E5F00005883_P2.jpeg' id='PCM20160328042500038' title='자동차 보험료 (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보험회사와 정비업계 간 정비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정 정비요금이 8년 만에 공표됐다.
정비요금이 현실화됨으로 인해 자동차보험료는 2%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험회사와 정비업계 간 자동차 사고 정비요금 관련 법적 분쟁, 정비업체의 정비 거부 등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시간당 공임)을 공표한다고 29일 밝혔다.
표준작업시간은 2005년 공표 때와 유사한 수준이며, 시간당 공임은 2만5천383원부터 3만4천385원으로 평균 2만8천981원이다.
공임은 정비근로자 임금, 생산설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익률 등이 포함된 것으로 2만3천∼3만4천원대인 현 공임 시세를 고려해 상한선을 3만4천원 대로 정했다.
공임의 연평균 상승률은 2.9%로 2010년 공표(3.4%) 때보다 낮은 수준이다.
적정 정비요금은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 공표됐다.
이후 정비업계는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정비요금 현실화를 요구했으나 보험사와 정비업계 간 첨예한 이견으로 국토부는 적정 정비요금을 추가 공표하지 못했다.
국토부와 손해보험협회, 검사정비연합회 등은 2015년 12월부터 정비요금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해 왔고 2년6개월 만에 정비요금 합의를 도출했다.
공표요금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 체결시 구속력은 없고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구체적인 요금은 정비업체별 시설규모, 기술력 등에 따라 개별 계약을 통해 정해진다.
그러나 이번 공표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이 일정 부분 현실화되면 오랜 기간 어려움을 호소해온 중소 정비업체의 경영난에 숨통이 트이고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사고차량 정비 서비스가 강화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국산차 수리비 증가로 인해 약 2%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인상률은 교통사고 감소추세, 보험사 간 경쟁 등 여려 변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표요금은 국산차 정비요금 계약시 참고자료로 구속성이 없고 보험료가 자율화돼 실제 보험료 인상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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