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한의사 면허 없이 환자에게 불법 침 시술을 하다가 폐를 찔러 구멍이 생기는 상처를 낸 70대 남성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A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수영구의 한 건강원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60대 여성인 B 씨가 허리와 무릎 통증을 호소하자 무릎부터 척추, 목 등에 수십 개의 침을 시술하고 대가로 1만5천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한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던 A 씨는 B 씨의 등 부위에 침을 놓다가 폐를 찔러 출혈과 함께 구멍이 생기는 상처(외상성 혈기흉)가 나게 했다.
정 판사는 "A 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치료비를 일부 부담한 점, 피해자 상처 정도, 동종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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