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예산결재 거부…갑질 교장 징계는 정당"

입력 2018-06-30 09:00  

"성희롱 발언·예산결재 거부…갑질 교장 징계는 정당"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학교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예산결재를 거부하는 등 각종 갑질을 해 직위해제와 징계를 당한 전직 교장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경남 모 중학교 전직 교장 김모 씨가 경남교육감을 상대로 직위해제와 정직 3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남교육청이 징계한 10개 항목 중 8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권자가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지도 않았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6년 3월부터 경남 모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했다.
김 씨는 9차례에 걸쳐 허위출장을 해 출장비 31만1천700 원을 타내고 여교사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발언을 했다.
그는 여교사들에게 "고급 세단을 몰고 몸매 좋은 예쁜 여자를 태우고 다니고 싶다", "남편이 주말 아침에 약수터에 물 뜨러 간다고 해놓고 부인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경우가 있으니 믿지 마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은 김 씨가 또 임신한 여교사가 수업 중 쓰러져 병가를 신청하자 "교사가 체력을 잘 관리하지 못해 쓰러졌다.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휴직을 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소년체전에서 자신의 학교 선수가 메달을 따지 못하자 기간제 체육 교사에게 "내년에도 메달을 따지 못하면 교기(校技)를 없애버리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는 교육청에서 내려온 교부금으로 학생들을 인솔해 독서토론회에 참가하겠다며 담당교사가 올린 서류를 참가비가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결재를 해주지 않아 담당교사가 자비 44만원을 쓰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 예산 집행을 거부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남교육청은 김 씨가 10개 항목에 걸쳐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2016년 12월 직위해제를 하고 2017년 3월 정직 3개월과 허위로 타낸 출장비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93만5천원을 부과하는 징계를 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