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반대한 하창우 前변협 회장 출석…문건 실행 여부 조사
고발인 조사 마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당사자 직접 조사 수순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변호사 단체를 대법원이 압박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9일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하 전 회장을 상대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 등장하는 '대한변협 압박' 구상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 전 회장은 2015년 2월부터 2년간 대한변협 회장을 지내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구상을 '위헌적 발상'이자 '대법관 수를 제한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로부터 넘겨받은 410개 문건 중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대응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등의 문건을 토대로 당시 정황을 확인 중이다. 이들 문건에는 대한변협의 상고법원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변호사 평가제를 도입하는 구상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을 제외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직접 당사자를 검찰이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디가우징' 방식으로 훼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PC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와 이메일 등 법원행정처가 한 차례 거부한 자료들을 임의제출해달라고 다시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법원을 설득하는 동시에 이미 확보된 문건들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병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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