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약품 투약지도 의무화로 살충제계란 재발막는다

입력 2018-06-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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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약품 투약지도 의무화로 살충제계란 재발막는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를 의무화하는 등 내용으로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을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동물용 살충제 오남용에 따른 '살충제 계란' 파동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 규칙을 마련했다.
개정 규칙에 따라 동물약국 약사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는 동물용 의약품 판매 시 구매자에게 사용대상, 용법, 용량 등 투약법을 지도해야 한다.
판매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약품 목록에 동물용 살충제·구충제도 추가됐다.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긴급 방제용 동물용 의약품은 수입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비상 시 원활한 조달이 가능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이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지도 및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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