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 무기계약직 등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와
靑 관계자 "근로기준법 예외 직군도 주 52시간 정착 위해 노력"
<YNAPHOTO path='PYH2017051208890001300_P2.jpg' id='PYH20170512088900013' title='직원들 만나는 문 대통령' caption='(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위민2관 직원식당에서 직원들과 오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7.5.12 <br>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가운데 청와대도 이에 맞춰 주 52시간 근무 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체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해서 모두 주 52시간 원칙의 예외 대상은 아니다.
청와대 내 식당서 근무하는 인력이나 시설관리 인력 등 일부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만큼 이들은 새로운 근무 체제에 맞춰서 일해야 한다.
당장 이러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주 52시간 근무체제에 따라 일하게 된다.
청와대는 지난 5월부터 이들과의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현 상황에 맞는 근무 체제를 마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기계약직을 5가지로 분류한 다음 각 유형에 맞게 시뮬레이션을 해왔다"면서 "6월에 시범실시를 했고 7월부터는 전면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주목해 온 부분은 근무 시간을 줄이더라도 임금은 깎이지 않는 방안이었다.
8시간 동안 근무해서 낼 수 있는 성과였는데, 6시간을 일하고도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굳이 임금을 깎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 업무 특성상 건물 관리와 관련한 일부 직군은 24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므로 추가 고용에 따른 업무시간 감소가 발생해 자연스레 임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직군 역시 장기적으로 주 52시간 근무 원칙을 준수할 수 있게 업무를 조정할 방침이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부서들이 적지 않아서 한 번에 새로운 근무 체제를 도입할 수는 없어도 일요일 근무자를 줄여나가는 등의 방식으로 주 52시간 원칙에 맞춰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의 예외라고 해서 청와대가 주 52시간 원칙을 완전히 위반해 근무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가 모범을 보인다면 민간 기업의 동참도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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