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모범검사 3명 선정…공통점은 '경찰수사 우수 지휘'

입력 2018-06-29 15:36  

상반기 모범검사 3명 선정…공통점은 '경찰수사 우수 지휘'
김해중·김동희·변준석 검사…검찰 "수사부실 막고 적법 처리로 모범"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검찰청이 경찰의 수사를 적절하게 지휘해 사건이 부실화하는 것을 막은 검사 3명을 올해 상반기 모범 검사로 선정했다.
대검찰청은 29일 김해중(44·사법연수원 35기) 청주지검 형사2부 검사와 김동희(43·34기) 서울남부지검 공안부 검사, 변준석(39·42기) 울산지검 형사2부 검사 등 3명을 2018년 상반기 모범 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해중 검사는 청주 장남천 뚝방에서 나체의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청주 뚝방길 살인사건'을 처리했다. 그는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유기적인 수사지휘를 통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찰의 수사부실을 바로잡은 공로도 인정받았다.
지적장애인을 성매매 알선한 사건에서 경찰은 지적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김 검사는 추가수사를 통해 지적장애인이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실을 확인해 범인을 구속기소 했다.
김동희 검사는 중국 선박의 불법조업을 해경이 단속하자 실시간으로 수사를 지휘했고, 중국인 6명을 구속기소 해 유죄 판결을 끌어냈다. 또 사체가 발견되지 못한 아동 폭행치사 사건에서는 철저한 통화내역 분석과 법의학 자문 등을 거쳐 범행을 부인하는 범인의 거짓 진술을 입증하기도 했다.
변준석 검사는 경매방해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결과에 국한하지 않고 재수사를 통해 추가 공범 3명을 밝혀냈으며 성공적으로 수사를 지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3명의 모범 검사가 선정된 공통 사유는 적절한 수사지휘를 했다는 점이다.
예전처럼, 경찰을 거치지 않은 직접 수사로 성과를 낸 사건을 치하하기보다 경찰의 수사 부실을 찾아내 바로잡거나 초동수사에 개입해 부실을 막은 사건을 높게 평가한 셈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로 넘어간 점을 고려해 검찰이 수사지휘 활동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겠다는 뜻이 담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의 수사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좋지만 초동수사에서부터 치밀한 검증과 증거 확보가 중요한 사건은 검찰과 적절한 협업이 필요한데, 수사권 조정안은 협업 근거인 수사지휘권을 아예 폐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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