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기연예인 과도한 출연료 제한…'이중계약' 집중 점검

입력 2018-06-29 16:14  

中, 인기연예인 과도한 출연료 제한…'이중계약' 집중 점검

(서울=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중국은 영화나 TV 제작물 등에 출연하는 인기 연예인에게 출연료를 과도하게 배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내놓았다.
29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연예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영화, TV쇼, 비디오스트리밍 사이트를 위한 음영상물 제작 등에서 출연료가 전체 제작비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또 주연 배우의 출연료가 전체 출연료의 7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규정은 중공중앙선전부, 문화여유부, 국가세무국, 광전총국, 국가영화관리국 공동명의로 공표됐다.
중국은 이밖에 출연료가 합리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제작사와 출연자간 계약서를 조사하고 탈세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또 정부 펀드와 비과세법인, 공익법인은 오락성이 짙은 영화, TV쇼 등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 당정의 이런 방침은 인기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출연료가 영화 등 제작물의 전반적인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또 최근 중국 정상급 여배우 판빙빙(范氷氷)의 탈세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세행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는 것도 한몫했다.
중국중앙(CC)TV 토크쇼 진행자였던 추이융위안(崔永元)은 이달 초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계정에서 판빙빙이 4일간 공연하고 6천만 위안(약 100억원)의 출연료를 받았으나 '음양(陰陽)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은닉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판빙빙이 이를 부인하고 추이융위안도 주장을 철회하고 사과했지만 연예계에 관행적으로 들어선 이중계약에 대한 의혹의 눈길은 누그러지지 않았다.
이에 세무당국은 이달초 중국 전역에서 연예계 이중계약서 행태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베이징의 애널리스트인 장융은 일부 인기 연예인에게 책정된 과도한 출연료 때문에 의상, 소품, 촬영후 편집 등을 위한 비용이 삭감돼 작품 질을 떨어뜨리고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영화에 특화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관계자는 연예계 이중계약은 지난 수년간 굳어진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또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익명의 한 관계자는 제작사들이 출연료를 올려주기 위해 실제 맡은 배역 외에 제작책임자, 자문역 등의 타이틀을 부여해 출연료 이외의 비용을 지불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스오피스 수입이나 시청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대형 스타가 많지 않지만 중국 시장은 거대하다면서 그런 이유로 제작사나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출연료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jb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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