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틀니 시술 영업을 한 50대 여성과 이 여성에게 틀니를 제작해준 치기공사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면허 틀니 시술업자 A(5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기공사 B(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C(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2년과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손님의 집을 찾아다니며 틀니 시술을 해주는 수법으로 총 12명에게서 1천45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와 C 씨는 A 씨의 의뢰를 받아 각각 14개와 2개의 틀니를 제작해주고, A 씨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