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003490]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272450]에 대한 처리 방안을 내달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진에어 처리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정작 이날 브리핑에서는 추후 계속 검토할 방침이라는 다소 허탈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김정렬 2차관은 "지금까지는 문서에 대한 조사를 해 왔지만 앞으로는 청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공개적 프로세스를 거쳐 다각적인 검토를 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결정을 유보한 것이 아니라 더욱 심화된 검토 단계로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김 차관과 국토부 관계자들의 일문일답.
-- 애초 오늘 발표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 등 제재 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에 대한 발표가 미뤄진 이유는.
▲ 항공법령상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면허 자문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그간 진에어에 대해 문서에 의해 조사했지만 면대면 조사를 더 해야 한다.
이해 관계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청취하며 공개적 프로세스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면허를 취소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부는 국토부 내부에서 검토한 다음 최종 발표하는 방법도 있으나, 세계적으로 항공사 면허를 취소한 사례가 매우 드물고 항공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심대하므로 공개 프로세스를 진행해서 모두 정리해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 혹시 모종의 결론이 났었는데 갑자기 재고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닌가.
▲ 진에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아서 브리핑을 열게 됐다. 연관된 공무원 문제,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 강화, 이번 사건의 근저에 있는 전반적 항공사의 갑질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종합대책 등을 모아서 발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 청문 절차를 통해 결과적으로 면허 취소가 결정되나.
▲ 면허 취소냐 아니냐 이것밖에 없다.
-- 그럼 국토부가 결정하지 않고 결정을 의뢰하는 것인가.
▲ 절차 진행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고 관련 당사자인 진에어, 주주, 종사자는 이해관계자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국토부 스스로 법리 검토할 수 있지만 법리에 대한 논란이 있기에 더욱 넓은 자문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그 절차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다.
애초 오늘 취소다 아니다 결론을 내릴 수 없었던 것이다.
-- 수사의뢰된 공무원 3명은.
▲ 면허 변경 등 과정에서 조현민씨가 외국인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넘어간 혐의로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거나 더 나아가 진에어와 유착돼 부정청탁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의뢰를 했다.
-- 그 3명은 누구인가.
▲ 당시 공무원을 직무유기로만 수사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공소시효가 5년이다. 올해 4월 16일 관련 내용이 보도됐다는 점에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은 2016년 2월 진에어의 대표자 변경 신청 때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당시 면허 변경 업무를 본 담당 과장과 사무관, 주무관 등 3명을 수사의뢰했다.
2013년 10월 진에어가 사업범위 변경 신청을 할 때 외국인 임원 문제를 가려낼 수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결과 신청 내용이 사업범위 변경이었기에 외국인 임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
--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되기 전에 국토부 내부에서 조현민씨가 미국인이며 진에어 등기 이사로 재직한 사실을 인지한 직원은 전혀 없었나.
▲ 그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
-- 이해관계자는 누가 될 수 있나.
▲ 이해 관계자는 행정처분 결정으로 피해를 보거나 관련이 있는 분들로 구성된다. 근로자도 될 수 있고 주주, 진에어 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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