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일어난 외주업체 노동자 질식 사망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외주업체 법인과 대표이사, 원청업체인 포스코와 포항제철소장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원·하청 관계자 30여명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안전조치를 소홀하게 하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인재로 결론지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2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산소공장에서 외주업체 직원 4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났다.
조사 결과 이들이 오후 2시 50분께 냉각탑 안에서 내장재를 교체하다가 밖으로 나와 쉬는 사이에 내부에 질소가스가 유입됐다.
이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오후 3시 30분께 작업장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산소결핍으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방산탑 밖으로 나가야 할 질소가스가 배관을 타고 하나의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있는 냉각탑으로 역류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작업장이 밀폐공간임에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이나 인원점검을 하지 않았고 긴급구조장비를 비치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포항제철소에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종합진단명령을 내렸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계획을 세우도록 명령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월 말에서 2월 초에 포항제철소를 상대로 특별감독해 사법처리 414건, 과태료 146건(5억2천935만원), 작업중지 10건, 사용중지 25대, 시정지시 725건을 조치했다.
손영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이번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산업재해로 더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례를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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