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정…소방원으로 복무하면 복무계급 '수방'으로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다음 달부터 전투경찰이나 소방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전환복무자는 병적증명서에 실제 복무분야와 계급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일 "전환복무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증명서에는 군별과 계급이 각각 육군, 병장 등으로만 기재돼 발급됐다"며 "7월부터 병적증명서에 복무분야와 복무계급 항목을 추가해 전환복무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원할 경우 복무분야를 기재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환복무란 군 부대가 아닌 경찰청 소속 전투경찰이나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전투경찰로 복무했으면 복무분야에 '전투경찰', 복무계급은 '수경'으로 기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소방원으로 복무했으면 복무분야에 '소방원', 복무계급은 '수방'으로 기재가 가능하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전환복무자 약 80만명의 복무기록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적증명서에 전환복무 전역자의 실제 복무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이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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