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운영위 '정당인 참여' 조례 개정안 시의회 통과

입력 2018-06-29 16:54   수정 2018-06-29 21:08

서울 학교운영위 '정당인 참여' 조례 개정안 시의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 학교운영위원회에 정당인 참여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의회는 29일 제28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50명 가운데 3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3명, 기권은 3명이었다.
서윤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학운위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자격 규정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정당인은 학운위원을 맡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은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조례로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를 금지해왔다.
일각에서는 학운위에 정당인을 참여시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앞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치성향이 강한 분이 학운위에 참여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언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가 큰 만큼 조례개정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한다"고 재검토를 주문했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개정안 통과 후 성명을 내 "정치논리에 매몰된 결정을 내린 서울시의회를 규탄한다"면서 "교총과 학교현장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결된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장애인 특수학교 신설과 초등돌봄교실 확충, 미세먼지예방사업 등을 위해 본예산(9조1천여억원)보다 7천342억원이 증액된 9조8천851억원 규모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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