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군인공제회 임원 직무정지·해임 가능해진다

입력 2018-06-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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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군인공제회 임원 직무정지·해임 가능해진다
국방부 군인공제회법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앞으로 국방부 장관이 군인공제회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공제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임원이 국방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방장관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국방부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국방장관은 군인공제회에 해당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군인과 군무원이 불입한 자금을 운용하는 군인공제회의 임원에 대해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공제회 임원의 해임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해임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기존 시정명령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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